"불찰로 빚어진 일…억울하다"


[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로비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80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브로커 한모(59·구속기소)씨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 변경 등을 청탁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한씨가 부탁한 것을 정상적인 업무 처리로 검토해달라고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며 "한씨가 돈을 받으리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신 이사장 장남 소유의) 유통업체 B사가 네이처리퍼블릭에게 받은 돈은 정상적인 컨설팅에 따른 것이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B사가 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받은 것으로 배임수재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롯데백화점 입점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50년 절친에게 가게를 위탁하는 형식으로 수수료를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자녀들에 대한 급여는 일정 정도 일을 한데 따른 급여이며 B사 대표가 신 이사장의 말을 잘못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창업주 자녀로서 오랜 기간 계열사 임원도 역임했는데 중대한 비위 혐의로 법정에 선데 죄송하다"며 "불찰로 빚어진 일이며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신 이사장이 한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신 이사장은 2012년 10월 친분이 있던 브로커 한씨를 통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은 크기를 확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이사장은 다른 화장품업체에게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켜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5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식업체 G사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대가로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4개 매장의 수익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 14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신 이사장은 세 명의 딸을 아들 회사인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1인당 11~12억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총 35억6000만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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