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부회장 '400억 부당급여' 일부 인정…“고의성은 없어” 다음은 '신격호·신동빈'


[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자살로 인해 그룹 비리 수사를 잠시 중단했던 검찰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수 부회장(62)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수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오너일가 중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에 이어 두 번째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신 전 부회장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다.


신 전 부회장은 형제간 분쟁으로 지난해 12월 경영일선에서 밀려나기 전까지만 해도 롯데그룹 핵심 오너로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일본 롯데를 이끌었고,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알미늄, 롯데리아, 롯데건설, 롯데상사 등의 임원을 맡았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전 부회장이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한국 롯데 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40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긴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이사로서의 급여를 받고 있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동빈(61) 회장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거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본인 혐의 외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롯데그룹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신 전 부회장에게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롯데 수사가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분쟁에서 촉발된 면이 크다”며 “이와 관련해 분쟁의 한 당사자인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엔 별건으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을 불러 신격호 총괄회장(94)의 6000억원대 탈세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다. 신 이사장이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첫 사례다.


신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맏딸인 신 이사장,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57), 서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날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일본어 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튿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재소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법원의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 결정에 대해 형사처벌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미약은 아닌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에 대한 영향력은 없다"며 "현재 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신 총괄회장이) 조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좀 고려해봐야할 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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