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동일 기자] 배우 이영애(45·여)를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영애 측이 훔쳐갔다며 그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0월 A사와 자신의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이영애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 자격으로 양측 합의서에 함께 날인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오씨 주장과 달리 소나무는 그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을 뿐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었다.

정자와 가로등은 이영애와 관계 없이 조경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김씨의 반출 행위가 이씨의 남편인 정씨의 지시나 승낙에 따라 이뤄졌고, 이는 이씨의 지시나 승낙과 같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오씨는 부동산 운영 당사자는 주식회사 A임을 알고 있고, 공사를 이씨의 남편인 정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A와 정씨는 고소하지 않고 이씨만 절도죄로 고소했다"며 "이는 아무런 확신없이 의도적으로 이씨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이영애를 고소할 때 고소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오씨는 대중적인 이미지나 사회적 평판에 민감한 유명 연예인인 이씨를 끌어들여 절도죄로 무고했다"면서 "다만 오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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