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5일 발표.. 검찰청·병무청도 대상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적용대상이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공개됐다. 국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등이 포함됐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중 행정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정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이다.

국민안전처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검찰청·경찰청·병무청·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 서울교육청 등 각급 교육청도 포함됐다.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학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돼 명단이 공개됐다.

전체 명단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acrc/index.do) 위원회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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