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외식사업가 백종원(50)씨에 대해 '친일파 후손'인 듯한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A씨는 공인에 대한 의사 표현의 하나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A씨가 올린 글은 이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월6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연예 최신뉴스에 올라온 백씨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 내용은 친일파 후손을 의미하는 듯한 뜻이었다.

조사결과 이씨는 기사에 '백씨가 TV에 나올 때마다 조부의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생겨난 자신감에 역겨울 따름이다. 과연 일제강점기에 친일하지 않고도 자신의 부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라는 등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백씨가 대표인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해 3월 백씨의 친일파 후손 루머와 관련해 내용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밝힌 바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당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루머가 확산되자, "백씨가 친일파의 후손이란 댓글과 조부가 박정희 정권 시절 장관을 했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댓글로 피해를 보고 있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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