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 임원들의 업무상과실 책임이 인정됐다.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안전조치 27개 항목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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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허모(55) 상무와 최모(55) 상무에 각각 징역 4월과 금고 4월을 선고하고 모두 1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허씨와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 제2롯데월드 타워동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김모씨가 타고 있던 콘크리트 거푸집이 43층으로 올라가다 24층으로 추락해 김씨가 사망한 사고에 관련해 제대로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상무 최모씨(55)에게는 금고 4개월, 시공사 롯데건설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박모씨(55)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숨진 작업자가 소속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푸집 인상 작업 때 고정장치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고의나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고 원인이 된 안전장치 점검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케 했는데도 고의나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5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데다 중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는 송파구 올림픽로 일대에서 대지면적 8만7182㎡, 연건평 80만7508㎡ 규모로 4개동 건물(타워동·엔터테인먼트동·쇼핑몰동·에비뉴엘동)을 짓는 공사였다.

이중 사고가 발생한 타워동 공사는 지상 123층, 지하 6층, 높이 555m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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