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리 논란 계속 될 듯


[투데이코리아= 박고은 기자]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증거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옥시에 유리하게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호서대 유모(61) 교수의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별도의 금품을 받고 옥시 입맛에 맞춘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유 교수는 연구용역 책임자로서 연구비와 별도의 금품을 받고 옥시 입맛에 맞춰 보고서를 유리하게 작성, 제출했다. 연구 윤리와 청렴성을 침해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옥시를 위해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 정부 실험결과를 비판하는 실험을 주도하고 대응전략을 유도했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수년간 옥시 측이 책임을 부인하는 자료로 활용됐고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도 안되는 돈으로 합의해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유 교수의 잘못을 명백히 밝혀 향후 이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교수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실험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행됐다"고 반박했다.


유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의뢰 받은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진행하면서 옥시에 유리하게 실험 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2012년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옥시에서 1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받은 뒤 이중 6800만원 상당을 빼돌려 해당 연구와 무관한 다른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고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옥시 의뢰로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조모(56)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조 교수는 "옥시와 김앤장이 왜곡하고 짜맞추기를 했다"고 비난하고 나섰었다.


조씨는 동물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유해의 연관성이 있다는 견해를 옥시와 김앤장에 최소 9번은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옥시 측은 김앤장의 법률자문을 거쳐 민사 재판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폐손상은 황사와 세균 등 다른 이유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었다.


때문에 김앤장이 보고서 조작 등 유해성 은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증거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조작 과정에서 옥시 외국인 경영진이 주도했고 김앤장은 의뢰인 요구에 따라 실무적 역할만 했다는 것이 이유다.



실험 결과의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고 불리한 자료를 제외한 사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제24조 2항에서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변호사 윤리 장전' 14조에는 의뢰인의 범죄 또는 위법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되며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즉시 협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변호사법 제 1조에 명시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때문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교수나 변호사로서 기본 윤리를 저버리고 조작된 자료를 사법기관에 제출해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도 안되는 돈으로 합의시킨 김앤장의 행위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야당의원들은 이날 김앤장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 한 것에 대해 "김앤장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해 4년 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고, 최종 결과보고서가 위조된 사실임을 알았음에도 수사기관에 위조된 보고서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며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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