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검찰이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50)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6일 80억원에 이르는 경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로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5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20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재미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이 대표와 남궁종환(47) 단장을 20억원대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재미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7)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08년 투자금 20억원을 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후 대한상사중재원과 민사 법정에서 주식을 양도하라는 결정과 판결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계속 “투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뒤늦게 28억원을 공탁해 구속을 피하려 했으나 홍 회장과 합의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이에 지난달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40억원대의 횡령 혐의와 20억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액이 일부 늘어나고 배임 혐의가 추가돼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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