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 배경…장인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 상사가 진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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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유승하 기자] 법무부는 사업가 친구의 스폰서를 받은 의혹이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해 2개월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의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동안 김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남 검찰 총장(57)은 이날 스폰서 의혹이 제기된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검사징계법 제 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장관(57)에게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검찰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해당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수십억 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된 고교 동창 김모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등 스폰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지난 6월 김씨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검사 등을 직접 접촉해 사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과도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2년 인천지검 외사부장 재직 할 때 진경준 당시 2차장 검사 지휘를 받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처리했다. 김 부장검사가 적발한 부정입학 사례 중엔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제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박상아씨도 포함됐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재직 당시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장을 맡아 큰 주목을 끄는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아 주가조작 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등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이에 대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위이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김 부장검사가) 요직을 받았다”며 “간부급 검사로서는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고 그 직을 담당할 만한 역량이나 도덕적 기준이 안 된다고 보여진다. 그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요직에 발탁한 검찰 시스템이 가능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전날 김 부장검사와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드러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대검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이르면 이날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 김씨를 이르면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일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인사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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