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소 2000억 부당 이득 챙겨"


[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탄 이희진(30)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허위 정보를 알리고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올 2~8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2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주식을 투자자에게 파는 행위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할 수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23일 M사와 이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오전 이씨를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무인가 투자 중개업을 한 혐의 외에는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를 금감원에 고소·고발한 사람은 40여 명이다.


하지만 이씨가 1000여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씨는 증권방송에 출연, 고졸 학력에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주식 투자로 자수성가한 사업가라 소개하고,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외제차 사진 등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면서 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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