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결정…喜悲 갈리는 형제”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지난해 불거진 경영권 분쟁이 국적 문제로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던 롯데그룹이 올해는 '검찰 조사'까지 진행되면서 악재가 겹쳤다.

이번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가 경영권 분쟁과 맞물려 있는 만큼 대·내외적으로 롯데그룹의 보는 눈길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경영권 분쟁이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조사까지 받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문제들이 끌어올려졌기 때문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맏딸이자 롯데장학재단의 신영자(74)이사장이 '백화점·면세점 로비' 의혹으로 인한 검찰 조사 시작으로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검찰 소환 조사가 줄을 잇고 있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우 지난 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다음주 내로 재소환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롯데그룹의 현 수장으로 검찰 조사의 중심에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추석 직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또한 검찰은 한정후견인 개시를 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바람 잘 날 없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국적 논란·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형제의 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롯데그룹 지배구조가 문제의 중심에 섰으며, 국부유출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국적 논란에까지 휩싸였다.

당시 롯데그룹 전체 매출액의 90%는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은 일본의 '광윤사', 'L투자회사' 등에서 거의 전량을 보유하면서 대부분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드러난 롯데그룸 지배구조로 인해 롯데그룹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10대 그룹 오너 가운데서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까지 서게 된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사과와 국감에 출석하면서 롯데그룹은 한국 기업이며 앞으로 경영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신동주 SDJ코페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그룹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섰다.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으로부터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부친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 위임장을 공개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서 신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도 역시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전 회장은 "이에 신격호 총괄회장은 격노하고 매우 상심해 본인의 즉각적인 친필서명위임장을 주면서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한국 롯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급여는 받는다?
韓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10년간 400억원 수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개시…누구에게 득일까?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부터 롯데그룹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상태였다.

그동안 신 회장은 아버지이자 그룹의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자신을 유일한 후계자로 지정했다며 경영지시서와 동영상 등을 공개해왔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 이후 신격호 총괄회장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성견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올해 6월 신 총괄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으며,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치매 약 등을 복용하고 기억력 장애와 장소 등에 관한 지남력 장애를 호소했다는 점을 들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령이 부족할 경우 내려진다. 이는 신 총괄회장이 유일하게 자신을 후계자로 지정했다는 신 회장의 주장에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한국 롯데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에서 10년 동안 약 400억원을 급여로 받아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9월까지 호텔 롯데 등기 임원으로 물러나기 전까지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건설, 부산롯데호텔, 롯데상사, 롯데건설, 롯데리아, 롯데알미늄 등의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급여가 지급돼 온 것을 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를 횡령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신 회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 7월 신영자 이사장이 구속됐을 당시 "창업정신을 소홀히 하는 현재의 경영체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롯데에서 불거진 비자금 조성 등의 경영 비리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인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결국, 경영권 분쟁과 비자금 논란 등으로 인해 신동주 회장은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현재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개시에 대해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신 회장 측이 지속적으로 법원 결정에 반발하게 된다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개시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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