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은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는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물만 손상됐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강인은 선고 직후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급히 법원청사를 빠져나갔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서울 신사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다.

조사에서 강인은 사고를 내기 전날 오후 8시부터 3시간 동안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말했다.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였다.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성격상 유무죄나 양형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또한 높았다"면서도 "범행을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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