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지 1년2개월만…금품 전달자 진술 신빙성 인정


[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7월 홍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2개월만이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증거로서 신빙성이 인정된 것이다.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는 불법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금품 전달자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에게는 "자백을 했지만 정치 야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며 "검찰 측의 모든 증거에 의해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도 최후진술에서 "상관 없는 일에 어처구니 없이 휘말려 지난 1년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총리도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남긴 메모와 인터뷰의 신빙성을 인정해 이 전 총리를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9일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했고 지난해 7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71)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69)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61) 의원, 서병수(64) 부산시장, 유정복(59) 인천시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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