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해웅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저작권법을 위반해 1억 4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최초로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국내 소설과 만화, 일본 번역소설 등을 불법으로 다량 게시하여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지난달 25일 자택에서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폐쇄된 사이트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해 오면서 소설, 만화 등 1만5514건의 저작물을 운영자가 직접 스캔하거나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으며 총 391만회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곳 서버는 해외에 있으며 대한민국 수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법사이트 회원들에게 운영자가 게시판을 통해 직접 공지한 글의 내용이다.

정부는 이처럼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량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에 대해 단속에 대한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처음으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원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환전게시판에 게시하면 내려받기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자신은 회원들이 게시한 핀 번호를 문화상품권 관리 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 총 1억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는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이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과 운영자에게서 의뢰를 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준 업주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수사의 초점은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와 그 혐의를 밝히는 데 맞춰지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외국 사이트에 대한 수사 단서가 나오면 운영자를 검거,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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