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해웅 기자] 90억원대 경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가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횡령액이 일부 늘어나고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고 구속영장 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야구장 내 입점 매장 보증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계좌로 받는 등 5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액수는 지난달 11일 처음 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2억여원 늘어난 액수다.

이 대표는 또 여러 수법으로 구단에 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재미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47) 단장을 20억원대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 2008년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옛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자금 압박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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