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의 동생 이희문(28)씨마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형과 함께 무인가 금융투자사업을 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올 2~8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주식을 투자자에게 파는 행위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오전 형 이씨를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한 혐의 외에는 일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구속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히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씨 형제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문만 있을 뿐 확인된 사실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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