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징역형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1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이숨투자자문 부대표가 사기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조모(2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3일부터 6월24일까지 이숨투자자문 투자모집인들을 상대로 “해외 선물, 주식 투자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인 및 해외 온라인 증권사를 설립할테니 투자하라. 많은 수익을 나눠 주겠다"고 속여 65명에게 20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투자모집인들에게 "이숨투자자문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느라 노력해주는데 우리만 큰 수익을 가져가 죄송하다"며 "이번에 기회를 주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약속대로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공모해 투자자 3070여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후 유사수신행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씨와 함께 이숨투자자문을 운영한 송창수(40) 대표는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유사수신 혐의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송 대표는 경찰과 검찰수사관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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