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가수 이미자(74)의 공연 개런티 축소 신고에 의한 탈세를 주장해 논란이 됐던 공연기획사 하늘소리(이광희 대표)가 이번에는 소송으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늘소리 측은 지난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자를 상대로 공연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0월13일 수원공연과 연말 예정된 부산과 울산 공연의 공연개최 및 티켓판매에 대해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을, 이달 24일 예정된 전주소리문화의전당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저작물 권리 주장에 따른 다툼으로 인해 취해진 조치다.

하늘소리 측은 소장에서 "이미자 '2016 가족음악회' 연출프로그램(큐시트/출연자멘트/악보/음원/영상)은 하늘소리가 전면 제작비를 투입해 만들었고, 기획 연출무대제작 및 홍보마케팅을 주도적으로 총괄한 공연물 단독권리자이므로 예정된 두 공연은 불가피하게 이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면 도용해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미자는 오는 24일 전주소리문화의전당을 시작으로 수원, 안산 등지에서 '이미자 효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늘소리 측은 이미 완료된 공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실분 및 다수의 지역 공연에서 연출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해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미자 공연을 10년 넘게 기획해 온 하늘소리는 최근 이미자가 소득 축소 신고를 통해 탈세를 했으며 자사에 대납을 요구하며 '갑질'을 해왔다 주장하며 국세청에 신고,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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