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은 뒷전, 민원인을 범법자로 내몰아

[투데이코리아=김신웅 기자] (속보) 환경부가 환경 민원을 처리하면서 법 시행만 앞세운 채 제기된 민원을 귀담아듣기보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등 갑질을 계속하고 있어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 협의회(회장 오명식)가 최근 국회와 권익 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놓고, 건설자원 협회(협회장 김형섭)를 통해 비공인 임의 단체의 민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민원인들과 팽팽히 맞서 왔다.


건설자원 수도권 협의회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덮게 교체 관련 7월 시행을 앞두고 제기한 민원의 주요 내용은 덮개 규정 시행시기의 유예 또는 계도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설정과 차량 방수 기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 임시차량에 대한 덮개 규정 적용 예외조치 검토 요청 등 3가지다.


수도권 협의회의 이 같은 민원 제기는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24일 고시한 재질의 새로운 덮개를 7월 시행 전 3개월 만에 정비 장착하도록 하면서 전국 6만 5천여 대 차량이 기존 덮개를 새 덮개로 교체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데도 수도권 지역을 타깃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덮개 교체 전 단속이 강행돼 불이행이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당장 내려지기 때문이다.


건설자원 수도권 협의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폐기물 운반 차량의 덮개 재질을 적법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시일을 보장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환경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회 심상정 의원실 역시 지난 5월 26일 환경부 폐자원관리 과장과 주무관 수도권 협의회장 사무총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환경부 측에서 민원 내용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주도록 하는 등 민원 해결의 중재 역할을 해 주었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3일 건설자원 협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소집했다.


그런데 민원 당사자인 수도권 협의회는 빼놓은 채 10여 개 업체에만 참석을 통보했는데, 2개 업체만 참석해 성원 부족으로 간담회는 사실상 결렬됐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수도권 협의회가 제기한 민원을 뒷전으로 한 채 간담회에 불참한 업체는 당연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 법에서 정한 시행시기를 원칙대로 적용하기로 하고 유예기간은커녕 계도기간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협회를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은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말았다.


게다가 환경부는 간담회에 불참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협회 이사 중 2명의 이사에게 직무와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는 등 갑질을 하고, 수도권 협의회장과 사무총장이 명암에 협회 로그를 무단 도용 사용했다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는 안건을 협회 이사회 의제로 상정해 놓은 상태다.


이도 모자라 환경부는 정부 정책에 대해 발생한 민원 등을 언론에 제보해 환경시책 등의 문제점을 방송하고 게재케 해 환경부와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언론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고소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폐업계 관계자들은 건폐 운반 차량 덮개 교체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 덮개를 적법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무시한 채 민원 제기를 트집 잡아 단속을 오히려 강행하겠다는 환경부의 부적절한 처사는 건폐 업체를 범법자로 내몰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환경부의 갑질을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협의회는 한 유인물을 통해 환경부 폐자원 과장이 건설자원 협회장에게 "빨갱이 의원실 보좌관이 환경부 과장을 국회에 불러 망신을 주었다"며 수도권협의회 회장과 사무총장이 "명암에 협회 로고를 도용하고 특히 회장은 직함도 도용하였으므로 고발 조치하라고 협회장에게 지시를 해와 협회장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인에게 말한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녹취된 상황이라고" 했다.


환경부 담당 과장은 이 같은 협회장의 말은 사실무근이라며 건설자원 협회장과 언론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허위사실 여부 확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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