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연구과제에 참여한 업체 G사에 술값을 떠넘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행위는 뇌물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초과학지원연구소 김모씨(56)와 이모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선임부장인 김씨와 책임연구원인 이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2012년 8월 연구과제에 참여한 업체에게 직원 급여 2900여만원을 떠넘기고법인카드를 받아 13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직원 급여 2900여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 등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G사가 연구원으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4800여만원을 지급받게 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 배임)도 적용됐다.

이씨는 이외에도 1160여만원 상당의 외상술값을 대신 내도록 하고 79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채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 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연구과제에 참여한 업체와의) 금품거래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씨 등이 금품거래 당시 업체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이러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제3자 뇌물수수 및 수뢰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및 범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