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불법으로 2000여억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1)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며 "사안 자체가 중대하지만 피의자의 지시·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단계에서는 구속 수사할 만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투자회사를 통해 4000명에게 투자금 620억원 상당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신설법인에 85억 상당의 유상증자를 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정부의 인가 없이 회사가 보유한 약 1000억원의 비상장 회사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1000명에게 원금에 더해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대여금 명목으로 총 5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네 차례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으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 산하에 있는 7인 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씨도 이 대표와 공모한 증거를 포착해 영장청구를 했다. 임씨도 이날 이 대표와 함께 영장실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 임직원 급여, 후속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이 대표의 불법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한 검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VIK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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