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세정 기자]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0여 년 동안 지적장애 3급 김모(42)씨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학대해 온 청주시 청원구의 자동차 타이어 수리점 업주 변모(64)씨와 아내 이모(64)씨를 특수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변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7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3급인 A씨(42)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가 평소 변씨에게 “아들을 맡아 달라”고 부탁해 이곳에서 일하게 됐다.

변씨 부부는 2년 뒤 A씨 아버지가 숨지자 학대와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부산에 형 1명과 누나 2명이 살고 있지만 이들은 형편이 어려워 A씨를 돌볼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타이어 수리점 마당에 있는 6㎡ 규모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중노동에 시달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된 일을 하고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주인 변씨는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상습적으로 몽둥이 매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가 폭행에 쓴 길이 1m가량의 몽둥이에는 '거짓말 정신봉', '인간 제조기' 등의 글씨가 쓰여 있었다.

김씨는 곡괭이 자루로 맞아 팔이 부러지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편 변씨로부터 A씨의 수급비 통장을 건네받은 부인 이모씨는 지난 10년간 A씨의 수급비 2천400만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도 받고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김씨가 폭행당한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의 신고로 변씨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며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과 협의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 부부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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