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사-예술인-교수-언론인-변호사 순

[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최근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은 라이즈업코리아 이동현 목사가 지난 8월 “돌일킬 수 없는 죄로 인해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영혼과 그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생을 사죄하며 살겠다"고 라이즈업 공식 홈페이지에 사죄의 글을 올렸다.


이 목사가 대표로 있던 라이즈업무브먼트는 개신교계 청소년 단체로 신앙훈련 등 청소년 사역을 했던 이 목사가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알려졌다.


이 뿐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대부로 불리던 김해성 중국동포교회 담임목사가 성추문에 휩싸여 큰 충격을 주었으며 8년 동안 자신의 처조카를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목사,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필로폰을 해외에서 들여와 투약한 승려 등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종교인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최근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종교인은 5년(2011~2015년)간 4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문직군에 의한 성폭력 범죄 검거자는 모두 1258명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종교인이 4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종교인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추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다"며 "종교인에 의한 성범죄는 전문 직군 중 성범죄 건수가 가장 많고 계속 증가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순양 이화여대 박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교회는 성폭력에 대한 윤리적·신학적 통찰을 하지 않고 있다, 교회는 여전히 힘 있는 목회자(가해자) 편을 들고 이를 두둔·은폐하는가 하면, 피해자(여성)를 되레 비난하고 고소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회 내 성추행 피해에 대해 호소하는 여신자를 “목사를 유혹해 넘어뜨리려고 준비한 이단 교인”이라며 공격 받는 일도 있었다.


현재 교회법에는 목회자의 성범죄를 처벌한 명확한 징계 규정‧근거가 없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목회를 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이것이 범죄를 키우는 꼴이라고 보고 있다.


종교인 검거자를 제외하면 전문직군 중에서는 ▲의사(403명) ▲예술인(225명) ▲교수(117명) ▲언론인(46명) ▲변호사(17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문직군의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5년간 3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10% 증가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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