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살을 찌워 징병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연습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태훈)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연습생 김모씨(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한 김씨는 지난 2013년 어깨부상으로 프로 구단에서 방출돼 선수생활을 그만두게 되자 체중이 불어 100㎏을 넘었다.

이후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신장 171㎝, 체중 105㎏으로 측정돼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해 7월 불시측정에서 체중이 103㎏으로 감소한 결과가 나와 재차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됐고, 같은 해 10월 검사에서는 106㎏으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신체등급 4급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 씨가 병무청의 체중 측정 과정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몸에 살을 찌웠다고 보고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김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 빠져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뻔했다” “군대 뺀다고” “간당간당해 지금, 한 번 더 가야 해” 등의 글을 게시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씨는 체중 불시측정 때 나온 가장 낮은 몸무게였던 103kg도 사회복무요원 판정 기준인 BMI 35를 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린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체중으로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등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장난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죄 사실의 입증은 진실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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