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유승하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해온 수구 논객 지만원(74)씨가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잇달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는 지난 5월25일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앞서 지씨는 지난 5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가 심리하는 자신의 형사재판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의견을 밝히겠다며 재판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지씨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와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며 소동이 벌어졌다.


이 중 한 방청객은 "누가 빨갱이냐? 어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느냐"며 지씨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유족들은 지씨에게 “네가 사람이야? 우리가 빨갱이야?”라고 소리치며 지씨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 방호원들이 이 소동을 말리려 하자 방청객들은 "말리지 마라. 지만원 잡아 와라"고 외치며 지씨를 뒤쫓았다. 지씨가 택시에 타자 흥분한 방청객 1명은 택시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약 20여분 동안 이어진 소동 끝에 지씨는 귀가할 수 있었다.


이에 지씨는 "해당 사건의 특성상 방청인들이 본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주소지를 큰 소리로 공개했다"며 "재판 후 법정을 나서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방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 6월3일 지씨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설령 지씨의 주장과 같이 지씨에 대한 보호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담당 재판부가 지씨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에 지씨는 같은달 10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씨의 항고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도 같은 취지로 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씨는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씨의 재항고는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현재 심리 중에 있다.


한편 지씨는 지난 4월 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을 두고 '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군'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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