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지우개와 어린이용 귀걸이·반지 등 어린이용품 30가지에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서 유통된 장난감·문구 등 4천633개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해성 평가는 제품내 유해물질이 입 또는 피부 등으로 사람에게 전달되는 노출량을 계산한 후 이를 독성 참고치와 비교해 위해여부를 판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제한물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트라이뷰틸 주석(TBT)·노닐페놀 등 4개 물질로,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돼 체내로 흡수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기준이 설정돼 있다.

환경부 조사에서 귀걸이, 머리핀, 반지 등 어린이용 악세서리 16개 제품에서는 납, 카드뮴, 비소, 크롬 등이 중금속 기준을 최대 4배까지 초과했다.

책가방 1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생식·성장 발달에 대한 독성 영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치를 넘었다.

위해성 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제품은 귀걸이로 적발된 17개 제품 가운데 10개를 차지했다. 가장 기준치를 크게 넘어선 것은 두리에서 판매한 반지로, 납 기준치를 4배 초과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에 따라 어린이용품 319개를 점검한 결과, 업체 1곳이 표시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란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4개 물질(DINP·DNOP·노닐페놀·TBT)의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어린이용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위반한 업체를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에는 ‘환경보건법 제24조 5·6항’에 따라 판매중지 처분을 내리고, 폐업이나 소재지 불분명 등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의 경우에는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반영(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또는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유해물질 관리대상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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