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골프수업을 가장해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신진화)는 21일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모 고교 체육 교사 송모(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골프수업을 빙자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제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수업을 가장해 성추행한 것은 일반인 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한 점,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송씨는 지난해 8월 A(18)양의 골프수업을 담당하며 "유연성이 부족하다"며 허리를 잡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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