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소방관이 8000여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기준 소방관 7826명이 현재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잔여금액만 1902억원으로, 이는 미지급 총액 7192억원 중 각 지자체가 5290억원을 가지급한 뒤 남은 금액이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105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소방관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모두 3만2417명으로 2만4591명은 제소 전 화해나 합의 등 소송 없는 사태해결에 참여하고 있지만 나머지 24%는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미지급 잔여금액은 1933억원으로 1년 동안 1.6%만 감소한 것이다.


더욱이 이미 소송전에 나선 소방관들은 대법원에서 재판 관할을 문제삼아 다시 1심부터 재판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와 충북의 소방관들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은 모두 1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 대상"이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애초 지방법원이 해당 소송이 행정소송 대상임을 짚어줬다면 대법원에 가서야 관할이 잘못돼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