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 6조 "안보리 권고 시 총회 제명 가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대북(對北) 수해지원 거부 등 북한을 연일 압박 중인 정부가 '북한 유엔회원국 자격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2일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상 '무장반란 세력'인 북한 정권은 유엔 가입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정부로 인정받았다. 이는 한국 주도 흡수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국군 북진(北進) 시 중국·러시아가 내전이 아닌 '침략'으로 규정하고 지원군을 파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에서 제명 시 '미승인국' 지위로 전락하게 된다. 북한이 침략받을 시 중국이 지원군을 보내기로 한 북중(北中)상호원조조약은 명분을 잃게 된다. 중국 파병은 '내정간섭'이 된다.

6.25 때처럼 인민해방군 정규군을 '북한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선 민간 의용군'으로 위장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철통 같이 감시하고 있기에 어렵다. 중국은 단일국으로서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정례보고서를 제출하는 유일한 국가다.

윤 장관은 북한 유엔회원국 제명 사유로 "북한 인권침해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 전문가그룹은 북한 인권침해,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 책임규명을 위한 실질적 메커니즘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의한 해외 강제노동 문제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해외 북한 근로자 인권은 물론 근로자 임금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전용 가능성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 두 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약 2억 달러를 소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장관은 "홍수피해 구호에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유엔총회는 2014·2015년에 각각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정은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김정은 등 수뇌부를 겨냥한 것이었다.

윤 장관 발언에 따라 북한 유엔회원국 제명이 실제로 추진될지가 주목된다.

유엔헌장 제6조는 "헌장 규정을 끈질기에 위반하는 유엔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 권고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조는 "모든 회원국은 유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도 타국에 대한 무력 위협을 삼간다"고 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또다시 "서울 불바다"를 언급했다. 앞서 탄도탄 사격에서는 부산·울산이 핵공격 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공개했다. 2010년에는 연평도 포격도발을 일으켜 민간인 2명 포함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다만 헌장은 '안보리 권고'를 제명 전제로 삼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부결된다. 북한을 사실상 감싸고 있는 중국·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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