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층간소음을 핑계로 윗집 주민들을 폭행·협박하고, 윗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까지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폭행 및 상습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김모(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위층 주민인 A(31)씨의 집 문과 벽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모두 111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지난 4월8일 A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후 A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가 A씨를 무고했다는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던 중 김씨가 지난 2006년부터 위층 세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이유로 쇠파이프로 천장을 치거나 직접 윗집으로 가 세입자에 협박과 폭행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괴롭힌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A씨가 집에서 층간 소음을 조성해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와 함께 살던 20대 후반 여동생의 경우, 모두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김씨가 주장하는 소음이 발생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김씨는 직접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안에 침입하기까지 했다. 그 과정에서 윗집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협박도 했다.

김씨의 괴롭힘에 위층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했다. 김씨는 폭력 전과 4범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경찰에서도 주시하는 대상이었다.

검찰은 “실제로 층간소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 주거침입, 협박 등으로 보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오랜 기간 이웃을 각종 방법을 동원해 괴롭히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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