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동일 기자]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9)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오모 전 대령(59)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황씨는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선체고정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씨가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정옥근(64)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 김모(64)씨가 소개한 회사를 납품업체로 결정하도록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은 "음파탐지기 구매사업 추진 과정에서 H사에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주려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음파탐지기 선정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황 전 총장을 석방했다.

이어 2심도 "해군 시험평가 결과가 모두 합격한 것으로 나온 이상 그 결과를 존중해 진행한 황 전 총장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제한된다"며 "해군 시험평가에서 전투력 적합 판정이 나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씨 등 실무자들에게 평가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18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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