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던 농민 백남기(70)씨가 결국 사망한 가운데 경찰의 부검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시40분께 백씨 부검을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며 부검 영장을 신청, 검찰은 1시간 뒤인 26일 오전 0시께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유족과 백남기대책위원회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 하는 부검 운운하는 것은 사인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백씨 사망 전인 지난 25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백씨 발병 원인은 살수에 의한 외상이고, 당일 촬영한 CT영상과 수술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백씨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3시50분쯤부터 시민 100여명은 백씨가 사망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장례식장까지 가는 백씨의 운구차를 엄호했다.


백씨의 시신을 장례식장까지 옮긴 시민들은 검찰 검시를 위해 안치실로 들어가려는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백씨가 사망한 서울대병원과 시신을 부검하게 될 경우를 대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변에 45개 부대 36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경찰은 검찰의 검시 이후 지휘에 따라 부검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고발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백남기씨 사망 관련해 검시도 안 한 상황이므로 부검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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