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문제로 탈세로 우선 기소


[투데이코리아= 유승하 기자]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가 수천억대의 증여세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씨는 신격호 롯데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서씨를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 탈세 혐의로만 우선적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무부·외교부를 통해 서씨에 대한 강제 입국 조치로 여권 무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만일 서씨가 여권이 취소된 후에도 일본에 머물게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사실상은 강제 추방을 위한 조치인 셈이다.


검찰은 서씨가 계속 입국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 또는 구속영장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또 지난 20일엔 국세청과 협조해 서씨 소유 부동산과 주식 등을 포함해 국내 전 재산을 일괄 압류조치했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는 그간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수차례 귀국을 미뤄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서씨와 그의 딸, 그리고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 스 지분 6.2%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홀딩스 지분 1%의 평가가치가 최소 1000억원 정도로 추산돼 신 총괄회장 일가의 탈세액은 최소 62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이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등 사업 일감을 몰아줘 780억원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씨 딸의 롯데그룹 부당 급여 수수 혐의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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