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소비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치약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8일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을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 14명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 회장과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사망자를 유발한 화학물질 CMIT/MT가 검찰됨에 그제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

CM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별도의 인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의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아모레퍼시픽은 치약 해당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판매해왔다"며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은 20%, 송염치약이 5%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27일 아모레퍼시픽은 심상배 대표이사 명의의 '고객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정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공식 사과하고 전량 교환·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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