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43)를 흉기로 습격한 우리마당독도키짐이 대표 김기종씨(56)가 징역 1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외국인사절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하던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같은해 5월 서울구치소에서 새 환자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교도관의 얼굴과 복부를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2년,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는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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