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동욱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대해 560억원대 탈세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이사장을 특절범죄가중철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날 깃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신 이사장은 2006년 7월 신격호 총괄회장(94)으로부터 주식 13만주를 증여받으며 증여세 56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총괄회장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신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씨(56), 서씨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에게 자신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6일 297억원대 탈세 혐의를 적용, 서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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