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시즌에도 매출 '뚝'.. 더치페이 진풍경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 날인 28일, 여의도 식당가는 한산하다 못해 썰렁한 분위기까지 감돌았다.

국정감사로 많은 인파가 국회로 몰리고 있어 작년 같았으면 크게 매출을 올렸겠지만 식당, 특히 재료비·인건비 등 지출이 많은 고급음식점은 평소의 3분의1도 못 미치는 예약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예고와 함께 '더치페이'가 트렌드로 자리잡혀 가면서 줄줄이 계산대 앞에 서서 지갑을 꺼내드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저렴한 음식점은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입었지만 길게 줄 선 손님들은 불편을 겪었다.

반면 국회 구내식당 측에서는 '웃음꽃'이 피었다. 많은 의원실·정재계 관계자들이 구내식당을 찾아 식판들 들고 다니면서 식사를 해결해 인파로 붐볐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으로 ▲학교업무 처리 또는 조작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 개입 ▲공공기관 생산·공급 재화·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개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배체 및 위법사항 묵인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개입 ▲사건 수사·재판 개입 ▲법령위반 병역업무 처리 ▲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를 꼽고 있다.

허용범위는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공개적인 특정행위 요구 ▲공공기관 업무 관련 확인·문의 등 적법한 절차·행위를 통한 공공기관 요청이다.

김영란법은 금품 등 수수 행위로는 ▲직무관련성 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배우자의 금지 금품 등 수수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초과 사례금 수수 등을 들고 있다.

허용범위는 ▲친족 제공 금품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의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불특정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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