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오사카서 동시 검출.. 전량 회수 지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일본 후생노동성이 28일, 한국산 참외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 명령을 내렸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이 날 보도했다.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8월 도쿄(東京)의 한 업자가 수입한 한국산 참외에서 기준치 2배의 살충제 '클로르헤나피르'가 검출됐다. 이달 오사카(大阪)의 한 개인이 수입한 한국 참외에서도 같은 양의 성분이 확인됐다.

수입한 총 1420kg은 이미 유통된 상태다. 후생노동성은 수입업자에게 회수를 지시했다. 다만 건강 피해 우려는 없다고 한다.

국내 최대 참외 산지는 경북 성주다. 사드(THAAD) 배치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성주가 이번에는 일본의 참외 수입규제 여부에 따라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한국산 참외 검사를 두고 '보복 차원'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등 동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해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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