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29일 법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부검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은 무리하게 영장을 강제집행하기보다는 유족들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은 부검 장소와 참관인, 부검절차 촬영 등과 관련해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유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에서 하기를 희망한다면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참관인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 등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부검할 경우 집도를 누가 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통상 부검은 국과수 소속 법의관이 하지만, 유족이 원한다면 민간의 다른 법의학자에게 맡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영장 발부 직후 기자회견에서 부검에 절대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한 백남기 투쟁본부 측도 경찰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아직은 만나자고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도 "경찰과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의 여지는 없다”며 "만나든 안 만나든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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