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오만석 기자] 30일 최근 경주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은 미흡했던 지진 대응을 놓고 뭇매를 맞았다.


의원들은 기상청의 지진 관측·분석과 부실한 정보전달 체계에 대한 지적을 쏟아내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여당의원들은 전부 불참해 '반쪽 국감'으로 치러졌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윤화 기상청장에게 "자동차로 이동 중 지진이 감지되면 어떻게 행동하겠냐"며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기상청이 구체적인 상황별 행동요령까지 제공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홈페이지가 다운돼 더 답답해했다"며 "일본 기상청에 비해 열 배 무거운 기상청 홈페이지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윤화 기상청장은 "큰 규모의 지진을 경험하지 못하다보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큰 지진이 나면 담당자들이 경황이 없다. 이번 지진을 경험한 뒤 매뉴얼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시스템을 전면 재조사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와의 기상장비 납품대금 소송건에 대해서도 질문은 이어졌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 전 제대로 된 장비를 받아 운영했다면 3억5000만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 누가 보상하냐. 케이웨더의 도덕성도 문제지만 기상청도 책임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케이웨더는 2011년 항공 기상장비인 '라이다(LIDAR)' 도입사업 계약자로 낙찰된 뒤 48억원의 프랑스 레오스피어 제품 2대를 납품했지만, 기상청이 "납품된 라이다가 필수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물품 인수와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케이웨더는 물건값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고 청장은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곧 발효될 것 같다. 제재에 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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