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지난해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서 여러차례 국내 입국의 뜻을 밝힌 유승준이 한국에는 들어올 수 없게 됐다.

3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이날 "원고(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이 유승준에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을 합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 초부터 양측의 변론기일이 진행돼왔다.

유승준은 그간 변론 기일에서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LA 총영사관은 (미국 시민권) 해당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행정소송(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를 통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