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장 "현장파쇄" 허용 개정법률 파장

[투데이코리아=김신웅 기자] 국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 운반업체들이 곧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파쇄 분리 처리하고 있는 현행 건폐처리 방식이 건설업자의 공사장 현장 파쇄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최근 건설폐기물을 건폐처리업체가 아닌 건설업자가 공사 현장에서 바로 파쇄 처리하는 이른바 "현장파쇄"를 허용하는 개정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공사장의 현장파쇄가 확대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은 일거리가 없어져 줄도산의 길로 내몰리게 된다.


결국, 국내 500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은 자진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사장의 현행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와 입찰 제도도 있으나 마나여서 자연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사장의 건설폐기물은 모두 간이 이동식 파쇄 장비에 의한 현장파쇄로 바뀌게 되어 건설업체들은 건폐를 독점 처리하게 되고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매립지에 직접 가서 버리게 돼 건폐 처리업체와 수집 운반업체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


환경부의 이런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놓고 건폐 처리업체들은"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포기하고 건교부에 예속되어 건설업체에 건폐처리업을 관련 업체와는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송두리째 넘겨주려 한다 비난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그동안 수천억 원이 투자된 건폐 중간처리 시설을 한낱 고철 덩어리로 만들게 해 수천 명이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물밑 거래 의혹까지 제기하며 건설공사업체의 현장파쇄를 허용하는 개정 법률을 제자리의 원점으로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폐 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로 그 처리에 있어 건폐법이 허가업체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착화함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무자격자의 간이 이동식 파쇄 장비에 의한 현장파쇄 확대는 현행 관허 업 허가 제도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로 조기에 와해할 것이므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건폐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500여 개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환경부가 건교부가 관리하는 건설업체에 넘기려는 현장파쇄 방식 도입을 놓고 환경부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사이에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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