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4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기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르 사례와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했다. 휴게시간 도중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외부인에게 대응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인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따라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휴게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예시도 포함됐다.

근무 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는 경우와 일정 장소를 벗어날 수 없는 등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휴게 근로시간 구분 기준과 함께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되며,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등에 휴게·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출퇴근 시간을 기록 관리하는 등 근로자가 휴게 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관서 이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 배포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감시 단속적 근로를 승인할 경우 사업장에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교육한 후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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