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의도적으로 호재 공시에 이은 악재 공시로 주가로 출렁이게 한 한미약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약품의 기만적 공시는 기업의 책임과 윤리는 저버리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행위”라며 “상장 기업으로는 있을 수 없는 비도덕적 행태로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이번 사건의 계기로 발본색원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지만 전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즉각 검찰과 공동으로 압수수색 등을 동시에 진행해 빠르게 범죄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함앙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뒤 다음날 오전 9시 29분 장 시작 후 약 30분 만에 ‘베링거인겔하임과의 폐암 신약 기술 수출 계약해지’를 공시해 주가가 급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도 한미약품이 이미 두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차를 두고 공시해 특정 투자자들이 주식을 미리 팔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이번 늦장공시는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2항 ‘사기적 부정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은 한미약품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금감원 측은 "한미약품의 공시 상황과 주가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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