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 경영 비리 혐의로 CJ헬로비전 본사 압수수색


▲사진=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왼쪽),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


[투데이코리아= 박고은 기자] 지난 2013년 CJ그룹 비자금 조성·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된 지 3년 만에 광복절 특별 사면된 이후 경영 정상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던 CJ가 잇따른 악재에 휩싸였다.


주력 계열사 CJ제일제당이 자사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점에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각서갑질’까지 받은 사실이 밝혀져 검찰 고발 소식이 전해지며 CJ헬로비전은 경찰이 수백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한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온라인 저가 판매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의 혐의로 CJ제일제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전원회의를 통해 CJ제일제당 측 의견을 들은 뒤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제일제당은 온라인 판매점의 저가 판매를 방해하고 대리점의 판매 구역을 제한하는 등 영업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판매 대리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가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공정위 보고서에는 CJ제일제당이 저가 판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 온라인 판매를 감시한 정황과 오프라인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정해놓고 해당 구역을 벗어난 대리점들의 영업을 제한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속하는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지난 6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평가한 '2015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식품 부문에서 지수 평가 이래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인정 받은 바 있다.


하지만 4개월여 만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대기업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반성장 기업'의 영예 등 그간 쌓아온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CJ의 악재는 이 뿐 아니다. 경찰은 수백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한 혐의로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CJ헬로비전 본사에 1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시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CJ헬로비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부동산 개발사업에 통신설비를 공급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해 24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 이를 발급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을 사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방법으로 최소 100억원 최대 200억원 달하는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 CJ헬로비전 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사 소속 기업사업팀 등을 상대로 기업영업 관련 계획서, 실적서, 회계자료 등을 압수해 조사할 계획이다.


CJ헬로비전 측은 "2014년 지역본부 거래처가 소규모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고, 본사 차원에서 신규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며 "본사에 관리 소홀 책임은 있을지라도 직접 관련은 없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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