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관계 동영상 루머에 휘말린 배우 이시영


[투데이코리아= 오만석 기자]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자 A씨의 변론이 재개된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9단독 심리로 이시영에 대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심리를 시작해 올해 7월 28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월 1일 한 차례 더 변론을 갖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한 번 이날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범죄 경력 조회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법원은 누락됐을 수도 있는 범죄 경력이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의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오전에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이시영의 소속사가 협박용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 일부 언론도 취재에 나섰다는 사설 정보지(일명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작성한 내용은 인터넷 메신저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이씨의 소속사는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과 만난 술자리에서 사실 확인 없이 기자와 지인들에게 ‘찌라시’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찌라시’를 받고 SNS에 대량 방출한 언론사 기자 2명과 국회의원실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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