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가수 정준영(27)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전 여자친구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 고소인의 태도와 동영상, 사진 등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짓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준영은 일반인 여성 A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피소됐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해프닝이었다며 A씨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다.


한편 정준영은 성추행 혐의 논란 후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출연 중이던 KBS 2TV '1박2일', tvN '집밥 백선생2' 등에서 일시적으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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