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병 마셨다' 진료기록부 작성 의사 3명 증인 신청


[투데이코리아= 오만석 기자] 음주운전으로 빗길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씨가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 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며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마신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오히려 이럴 줄 알았으면 '마셨다고 거짓말이라도 할 것을 그랬나'라는 생각도 든다. 가족 모두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사는 '이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응급실 기록도 잘못된 내용"이라며 "의사가 잘못 듣고 기술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 3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씨는 사고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사고 수습을 맡기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이씨는 사고 발생 21시간여 만인 21일 오후 8시10분께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 받았고, 사고 직후 통증이 심해 곧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당일 식사를 했던 식당 CCTV 등을 통해 이씨가 사고 당일 6시 30분부터 약 4시간가량 2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알코올 수치 40도가 넘는 중국 소주 6병, 화요 6병과 생맥주 500ml 9잔 등을 마신 걸로 파악했다.


또한 이씨가 사고 직후 찾은 병원의 진료기록부도 압수해 당시 이씨가 의사에게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말한 점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추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음주량을 소주 1~2병으로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음주수치도 바로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 이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점을 이유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으로만 판단했다.


이씨의 2차 공판은 11월17일에 열린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