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2건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벌레, 곰팡이, 쇳조각, 플라스틱 등 이물질도 다수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브랜드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프렌차이즈 식품위생법 적발 건수의 16.9% 가 롯데리아에서 나왔다.

뒤를 이어 비비큐 134건, 네네치킨 96건, 맥도날드 96건, 교촌치킨 77건, BHC치킨 72건, 또래오래 72건, 굽네치킨 47건 등이었다.

전체 행정처분 1002건 중 이물질 검출이 184건(18.4%)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질로는 바퀴벌레·파리·초파리·하루살이·애벌레·개미 등 벌레와 머리카락, 눈썹 등이 나왔다. 비닐, 플라스틱, 쇳조각, 볼트, 너트, 담뱃재 등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도 포함됐다.

하지만 처벌은 '시정명령'으로 일관돼 솜방망이 처벌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청소년이 주류 제공으로 적발돼 영업정지가 처분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치킨과 버거 등의 식품 영업소에서 불량식품이라 할 수 있는 물질이 다수 나오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식품위생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 가맹본부에 가맹점의 위생 수준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맹점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에 과태료나 TV광고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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