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피켓·현수막 수량 부풀려 회계 보고

[투데이코리아= 유승하 기자]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조순형 전 후보의 회계책임자 아들이 회계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조 전 후보의 아들 조모(47)씨와 그의 친구이자 선거운동 대행업체 정모(46) 대표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들 조씨와 정 대표는 선거비용 세금계산서의 물품 수량이나 액수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740만원 상당을 허위 기재해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켓 수량 31개를 90개로, 현수막 수량 18개를 25개로 조작하는 등 영수증이나 증빙자료가 없는 선거비용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고생을 많이했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 외에 229만원을 초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선거대행 업무 위탁 계약금 1000만원을 선거비용 회계 보고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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